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수임료 구조를 알고 비교하세요 — 피해자 쪽 서류는 공개 정액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보다 보면 수임료가 얼마인지,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기 어려워 망설이게 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먼저 구조를 알아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형사사건 수임료의 구성과 계약 시 확인할 점을 일반론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피해자로서 고소장이 필요하다면, 사건 내용과 증거만 보내 주셔도 평균 2~3 영업일 안에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는 형사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맡기고, 플러스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Q.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은 형사사건 수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선임 대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책상 위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정리하는 손, 펼친 노트와 펜

① 구성 — 정가표가 아니라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형사사건 수임료는 착수금, 실비, 시간 단위 보수, 계약에서 정한 추가 보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복잡도, 기록의 양, 구속 여부, 쟁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일이 달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또 피의자·피고인 쪽 변호와 피해자 쪽 고소 대리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피의자·피고인 쪽은 조사 참여부터 공판 변론까지 이어질 수 있고, 고소인 쪽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조사 대비가 중심입니다. 인터넷의 평균 금액보다 내 사건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구성 자세히 보기 →

계약서 한 조항에 노란 형광펜을 긋고 한 줄을 펜으로 지우는 모습 확대

② 성공보수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결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계약 전에 의미를 확인하세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 판결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얼마를 내는지가 계약서에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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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복도를 나란히 걸어가는 의뢰인과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 변호사의 뒷모습

③ 단계별 차이 — 수사, 1심, 항소심은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는 조사 참여와 의견서, 1심은 기록 검토와 증인신문·변론,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와 추가 양형 자료가 중심입니다. 단계마다 기관과 쟁점이 달라 수임 범위를 단계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단계·심급까지인지 확인하세요.

구속 사건은 접견,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가 더해져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고소장, 배상명령, 탄원서처럼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분명해 필요한 것만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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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탁자에서 조항마다 작은 메모지를 붙인 수임 계약서를 넘겨 읽는 의뢰인의 손

④ 계약서 확인 — 서명 전에 일곱 가지를 확인하세요

수임 범위, 담당 변호사, 착수금, 실비,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정산, 영수증 등 증빙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특히 수임 범위와 담당 변호사는 말로만 듣지 말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일체’처럼 넓게 적혀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계약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인지도 첫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수사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며, 사업자 정보와 대표 변호사 공개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으로 등록 여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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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복합기에서 출력되는 서류를 손으로 받아 드는 모습

⑤ 서류만 맡기기 —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요금으로

피해자 쪽은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형사 고소장, 불송치 이의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엄벌탄원서처럼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만 정액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요금과 포함 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어 비용을 예상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 서비스에는 조사 동석, 법정 변론, 사건 전체의 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다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세요. 자격 없는 업체가 대가를 받고 수사사건 서류를 써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 주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고 조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면 서류만 맡겨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서류만 맡기기 자세히 보기 →

책상 위에 펼친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내는 손

⑥ 신청 방법 — 수임료가 부담되면 공개 정액 고소장으로

수임료를 몰라 망설여진다면 요금이 공개된 서비스부터 보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 고소장을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에 작성하고,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는 없습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배상명령신청(200,000원, VAT 별도)도 맡기실 수 있고, 지금 단계에 맞는 서류는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시고,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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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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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임료는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에 하는지가 분명할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서비스별 요금과 포함 사항, 작성 기간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 없이 정액으로 작성합니다. 초안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하고,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합니다.

1
요금을 미리 공개합니다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가 없습니다.
2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합니다
평균 2~3 영업일 안에 완성하고, 초안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합니다. 사업자 정보와 대표 변호사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만 맡깁니다
고소장, 불송치 이의신청, 배상명령신청처럼 단계에 맞는 서류를 골라 맡길 수 있고, 플러스는 대리 접수까지 합니다.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기본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관할 경찰서·제출 방법 안내,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포함됩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 구속 여부, 수임 단계 등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특정 사무소의 수임료 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며 구조와 확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서 그 이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수임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임 범위, 담당 변호사, 착수금, 실비,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정산, 영수증 등 증빙을 확인하세요.
고소장만 맡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입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고,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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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형사사건 수임료는 사건마다 계약으로 정해지고, 2015. 7. 23.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이며, 수임 범위와 정산 방법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은 고소의 달인에 필요한 서류만 정액으로 맡기는 방법도 있으니,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지금 단계에 맞는 서류부터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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