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서명하기 전에 일곱 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의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계약 전 일곱 가지 확인
1
① 수임 범위
수사 단계만인지, 1심·항소심까지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2
② 담당 변호사
실제로 사건을 맡아 처리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3
③ 착수금
금액과 지급 시기, 무엇의 대가인지
4
④ 실비
인지대·송달료·복사비 등을 별도로 정산하는지
5
⑤ 추가 비용
어떤 경우에 추가 보수가 생기는지
6
⑥ 중도 해지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7
⑦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특히 수임 범위와 담당 변호사는 말로만 듣지 말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사건 일체’처럼 넓게 적힌 경우 어느 단계까지인지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 조항이 있다면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의 취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
말로 들은 내용은
계약서에 적어 두기
계약서에 적어 두기
Q.운영 주체도 확인하세요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수사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합니다. 계약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인지, 사업자 정보와 대표 변호사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서비스별 요금과 포함 사항, 작성 기간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이고, 초안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합니다. 포함 사항·요금·기간이 처음부터 공개되어 있어 다른 견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