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임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의 출발점
정가표가 아니라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Q.수임료를 이루는 항목
1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내는 기본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대가로 지급합니다
2
실비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교통비처럼 사건 처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
3
시간 단위 보수
일부 사무소는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4
추가 보수
구속 사건의 접견, 심급이 바뀌는 경우 등 계약에서 따로 정한 추가 비용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복잡도, 기록의 양, 구속 여부, 쟁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임료도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고, 인터넷의 ‘평균 금액’만으로 내 사건의 비용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Q.피의자·피고인 쪽과 고소인 쪽은 다른가요?
형사사건 수임은 크게 수사·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 쪽 변호와 피해자가 고소하는 쪽의 대리로 나뉩니다. 피의자·피고인 쪽은 조사 참여, 의견서, 공판 변론까지 이어질 수 있고, 고소인 쪽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조사 대비가 중심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일의 범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여기에서 수임료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특정 사무소의 수임료 금액은 안내하지 않으며, 실제 금액은 상담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피해자로서 고소장만 필요하다면 선임 전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 고소장을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의 공개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견적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고소장만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