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라고 언제나 사건 전체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 쪽은 필요한 서류만 골라 정액으로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고 무엇은 직접 하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Q.서류만 맡길 수 있는 경우
1
고소할 때
형사 고소장 — 범죄사실 정리, 증거 정리, 관할 경찰서 안내
2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불송치 이의신청서 — 결정 이유 반박, 추가 증거 정리
3
재판이 열렸을 때
배상명령신청서·엄벌탄원서 — 피해 배상 청구, 처벌 의견 전달
이런 서류는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라, 정해진 범위의 작업으로 맡기기 좋습니다. 요금과 포함 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비용을 예상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서비스는
정해진 서류를
정해진 요금으로
정해진 요금으로
Q.서류만 맡길 때의 한계
서류 작성 서비스에는 조사 동석, 법정 변론, 사건 전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고 조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면 서류만 맡기는 방법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서류를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업체가 대가를 받고 수사사건 서류를 써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작성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합니다. 형사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를 고르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고소장 대리 접수,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포함됩니다. 고소장을 직접 내고 조사에도 직접 나가실 수 있다면, 선임 대신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